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1-12
조회수 : 1214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였던 발포명령자 등 6개의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리고 6개월간의 종합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것을 두고 시민들은 향후 또 다른 5·18 왜곡의 근거 자료가 되지 않도록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종합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1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오월의 대화 3차 시민토론회'를 열고 5·18조사위의 진상규명 진단과 남겨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안종철 5·18조사위 부위원장과 5·18조사위 1~4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5·18조사위는 "비록 21개의 직권조사 과제 중 5·18 당시 최초·집단발포 경위 및 책임자 등 6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지만 내란목적살인에 중점을 둔 과거의 형식적인 조사와 달리 지난 4년간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과 관련 가장 관심이 컸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했다.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들에게 실탄 분배는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여진 점, 실탄을 480발까지 받은 계엄군이 있는 등 실탄에 대한 통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며 "발포명령자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전두환과 신군부세력이 내란 행위의 일환으로 5·18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상으로 진상규명 불능이지만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결론이 아니다"며 "사건은 존재했으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어진 기간 내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넘긴다는 의미에서 진상규명 불능이다"고 강조했다.
5·18 조사위의 설명과 관련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향후 종합보고서가 5·18 왜곡의 근거 자료가 되지 않도록 사건별 조사 결과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옥란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은 "대국가 권고사항에 광주 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21개 직권조사 과제의 개별 조사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전부 공개해야 한다"며 "조사가 미진하거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보고서에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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