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소유예 60대에 '죄가 안 됨' 처분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1-31

조회수 : 792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남성 A씨에 대해 44년만에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죄가 안 됨'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께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라는 문서를 배포해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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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5·18 관련 기소유예 60대 '죄가 없음' 처분(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115100060?input=1195m


검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소유예 60대에 '죄가 안 됨' 처분(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23165/?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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