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 명령, 문서로 한 것 아니다" 전두환 책임 재확인(뉴시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2-07

조회수 : 940

5·18조사위, 민주화운동 원로 대상 설명회 열어 

"전씨 휘하 하나회 중심 투입… 소각설 사실무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이뤄진 광주시민 대상 발포는 애초 문서화될 수 없었다는 전두환 신군부 인사들의 증언이 확보됐다.

12·12 군사반란 이후 모든 지시와 결정권이 전씨에게 집중, 전씨가 5·18 당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근의 진술도 수집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6일 오후 광주 동구 민주의집에서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광민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보고·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송선태 조사위원장의 인삿말, 안종철 부위원장의 경과보고, 산하 조사 과장의 조사 결과 압축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조사위는 이날 5·18 당시 자행된 계엄군의 발포와 관련, 해당 명령은 전씨에 의해 총체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지난 4년간 조사 기간 동안 신군부 고위 관계자 수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핵심 주요 진술을 받아냈다.

진술 내용으로는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과 이용민 전 정보처 과장이 중복 증언한 '전두환에게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내용과 '12·12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의 지시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등이 수집됐다.

또 당시 A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도 '발포명령은 문서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일급 정보기 때문이다'라거나 '(대시민 발포 명령은)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데 동감한다. 보안사 계통에서 지시가 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며 발포 책임이 전두환에게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윤영기 당시 보안사 본부대장도 '매일 아침 보고를 위해 전두환을 만나러 갔을 때, 전씨는 보고 내용보다 더욱 많은 것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 굉장히 머쓱했다'며 '이는 전두환이 별도의 체계를 통해 광주에서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나아가 광주 진압 작전에 투입된 군부대가 모두 전씨 휘하 하나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5·18 민간인 살상 행위는 하나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인과 관계도 파악했다.

실제 투입된 3·7·11공수여단과 24사단의 여·사단장이 모두 하나회 소속이었고 투입 계획이 취소된 11사단 또한 당시 사단장이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전씨의 친구였다.

이밖에 5·18 이후 떠돈 암매장 시신에 대한 소각설은 사실 무근으로 파악됐다.

국군통합병원 내 소각설은 뜬소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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