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구묘역 안장 기준에 ‘또 갈등’(전남매일)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2-19

조회수 : 761

현재 안장 가능한 공간 56기
평가 기준 모호하고 주관적
이권다툼에 심의 지연되기도


지난해 2월 ‘대국민공동선언’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은 광주 시민단체와 5·18 일부 단체가 이번에는 5·18 구묘역 안장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5·18 구묘역은 유공자와 민족민주열사로 인정받은 이들에 한해 안장이 가능하지만,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탓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장 심의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광주시와 5·18 단체 등에 따르면 북구 수곡동에 위치한 5·18 구묘역은 총 496기를 안장할 수 있으며, 현재 안장이 가능한 공간은 56기다.

당초 공원묘역이었던 이곳은 1980년 5월 당시 사망한 사람들이 유족이나 신군부에 의해 제3묘역에 묻히면서 5·18 구묘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지난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 조성 공사가 완공돼 5·18 당시 묻힌 이들이 옮겨졌고, 1998년 구묘역은 5·18사적지로 지정됐다.

구묘역은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 항의해 분신한 고 이남종 열사 등이 묻혀 있다.

현재 구묘역에는 5·18 유공자와 민족민주열사가 안장될 수 있는데, 5·18구묘지 안장심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19년 설치된 심의회는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 지역 4개 사회단체(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문제는 남은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안장 대상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각 단체간 주관적인 입장차이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5·18 유공자 심의 대상자는 5·18유족회와 공로자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이며, 민족민주열사로 심의될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도 수천명에 달한다.

그러나 대상 기준은 ‘민주화운동에 특별한 공헌이 인정되는 자’로 ...

고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는 “5·18 당시 자식을 허망하게 잃고 자식과 5·18민주화운동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다”며 “죽어서라도 자식과 함께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인데 구묘역 공간을 미리 예약할 수 없고, 안장되려면 대상자가 될지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5·18 유족회 양재혁 회장은 “고인을 두고 주관적인 이해관계에서 심의하는게 옳지 않다 생각해 규정과 조례 등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며 “부족한 안장 공간이 갈등의 원인이다. 5월 3단체장이 이번 심의에 모두 참여했으면 또 지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는 납골당과 추가 묘역 조성 등을 시도했지만, 단체들의 반발과 공간 부족 등에 부딪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납골당을 조성해 추가 공간을 확보하려 했지만, 시민단체 측에서 분신 등으로 사망한 열사들을 화장할 수 없다며 반대하기도 했다”며 “구묘역엔 더이상 추가할 공간이 없고, 새롭게 시립묘역을 조성한다 해도 안장 대상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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