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서울대 2학년 학생 A 씨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A 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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