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효 오는 5월27일…법률 서비스 지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유족회가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소송 제기를 당부했다.
12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가능해진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의 소 제기 기간은 올해 5월27일까지다.
이를 넘겨서 소 제기를 하면 시효가 소멸됨에 따라 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직까지 다수의 유족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족회는 정신적 손해 배상 개인·단체 소송을 원하는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4월 말까지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 지원은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족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문의자들에게 유족회는 관련 변호사 소개 및 소송 접수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유족회 중앙회(062-383-51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재혁 유족회장은 “5·18민주화운동을 겪었던 분들은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소송 제기가 늦으면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은 “그간 정부의 소송 대응 태도를 보면 주요 쟁점에 대해 미온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유족들에게 고통을 배로 주고 있다”며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로 인해 기사 전체 내용 및 사진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유족 보상금에 정신적 피해액 빠져 ‘소 제기’해야"(남도일보)
5·18유족회 "유족 등 4월 말까지 정신적 손배청구 당부"(전남일보)
5·18 유족회 "정신적 손배소송 소멸시효 다가와…보상법 개정해야"(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