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3-14
조회수 : 1038
지난해 12월26일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최근 공개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두고 5·18단체와 광주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조사위는 핵심 사안으로 꼽혔던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조사위는 또 기존 정부 조사와 법원 판결로 확정됐던 ‘전남지역 무기고 피습 시점’이나 ‘도청 앞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헬기사격’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존 결과를 뒤집거나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결과를 내놨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5·18 당시 죽거나 다친 군인과 경찰 사건을 조사하면서 ‘도청 소탕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가 계엄군에게 수여됐던 훈장 등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기술했다.
경향신문은 12일 5·18조사위 보고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집단발포 이후 ‘무기고 피습’, 조사위는 “특정 못 해”
조사위는 1980년 5월 21일 전남지역 일원에서 발생한 무기고 피습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을 결정했다. 특히 조사위 보고서는 무기고가 피습된 시각에 대해 “확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조사위는 “당시 경찰관 등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 일부는 총기가 피탈된 시간이 ‘5월 21일 오전’이라고 여전히 진술하고 있고, 징계기록 등 배척하기 힘든 공적 서류에도 기록돼 있다”며 “특정 자료만을 인용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무기고 피습 시각은 신군부와 5·18 왜곡 세력이 계엄군의 집단발포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해 왔다. 도청 앞 집단발포 전 시민들이 전남지역 경찰서 무기고를 습격, 총기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이미 기존 정부 조사와 법원 판결로 허위로 확정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017년 10월 5·18 당시 경찰 활동을 조사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 경찰의 역할 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경찰은 “(전남지역)무기고 피습은 오전이 아닌 오후 1시 30분 나주 남평지서에서 최초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일선 경찰서 기록과 근무자 증언, 내부 문건 등을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오전 피습’의 근거로 사용된 당시 보안사 자료에 대해서는 “문서 제목과 글꼴이 당시 경찰이 사용하던 양식과 달라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도 무기고 피습이 오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광주지법은 2018년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이전부터 시민들이 경찰서를 습격해 무장하고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하고 삭제하도록 했다.
■계엄군 장갑차에 숨진 병사, “진상규명 불능”
5·18 왜곡 세력들이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자위권 차원’ 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웠던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위는 기존 법원 판단을 뒤집었다.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집단 발포 직전 11공수 소속 병사가 장갑차에 치어 숨졌다. 이를 두고 5·18 왜곡 세력과 신군부는 “시민군의 장갑차가 계엄군을 치어 숨지게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계엄군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계엄군을 치어 숨지게 한 장갑차는 시민들이 몰던 장갑차가 아니라 계엄군 장갑차인 것으로 결론 냈다. 광주고법은 2022년 9월 <전두환 회고록> 재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계엄군 장갑차의 후진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회고록에서 해당 내용의 삭제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조사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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