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제주 의회 ‘5.18진조위 종합보고서 초안’ 즉시 공개 촉구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4-11

조회수 : 815

"진실 밝히지 못한 채 44주년 오월 맞이"

"진조위 개별보고서 역사왜곡 우려 있어"


광주·전남·제주 의회가 5.18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의 종합보고서 초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은 1980년에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의 역사는 1988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전두환 등 기소,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무기징역 확정,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전두환․노태우의 석방, 2017년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다”고 했다.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해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조위)의 조사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민적인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됐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제주 의회는 “그러나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개별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의회 등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진조위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결과 당시 계엄군이 20여 곳에서 50회 이상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책임자로 전씨를 지목하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주요 증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공청회나 청문회, 특검 등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진조위 스스로 증거 수집 기회를 포기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또한 공개된 진조위의 개별보고서는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공개된 ‘군경 피해’ 개별보고서는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의 증언을 검증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등 그 왜곡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우려했다.

이들 기관(광주·전남·제주 의회)은 “‘무기고 피습’ 개별보고서는 기존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신빙성이 낮은 주장을 근거로 들어 무기 피탈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 시민들의 무장 가능성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포명령’ 개별보고서는 진상규명 불능사유에서 ‘부실 조사’와 ‘발포 관련 군 작전에 관한 증거수집 미진 및 해석상의 오류’를 명시하고 있고 ‘암매장’ 개별보고서는 4년여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체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릴 만큼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광주, 전남, 제주 의회)는 이와 같이 부실한 개별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모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진조위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4년여간의 잘못된 조사 활동 및 부실왜곡 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보고서에서 충분히 수정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종합보고서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채 법적 기한인 6월 26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 전남, 제주 의회는 ”진조위가 지난해 상반기에 단 한 건의 직권조사 과제만 의결했다가 12월 말에 이르러 기한에 쫒겨 한꺼번에 의결하며 부실함을 자초했고 진조위의 부실 조사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약속기한을 지나 개별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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