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만에 인정된 5·18 피해...법원 "국가 1억 원 배상해야" (YTN)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4-16

조회수 : 878

[앵커]

 

19805·18 민주화 운동 당시 학생 운동을 주도해 불법 감금에 고문까지 당한 60대 남성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0여 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데, 정부가 항소하면서 이 남성은 또다시 법정에서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80년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A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구금됐고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이 일로 학교에서도 제명됐고, 20년이 흐른 뒤에야 가까스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A 씨가 범죄 사실이 담긴 공소장을 잃어버려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A 씨는 3년 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5·18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재소자 신분 카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며, 설령 보상금 지급 신청이 기각됐더라도 관련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A 씨와 가족에게 위자료 1억여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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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www.ytn.co.kr)

김다현 기자 :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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