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쟁 왜곡 도서 낸 지만원, 5·18유공자에 배상하라"(뉴시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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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폄훼 도서를 출간한 극우 논객 지만원(82)씨가 책에서 북한군으로 지목한 5·18유공자·유족 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205호 법정에서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와 5·18 유공자·유족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지씨가 원고들에게 총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판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5·18 유공자 4명에게 각기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은 지씨가 책에서 당시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이라며 이른바 '광수'로 지목된 당사들이다.

당초 원고였던 고(故) 김양래 5·18 전 상임이사를 대신해 소송 당사자가 된 유족 3명은 각기 약 285만원~428만원씩 지급 받는다.

원고인 5·18재단 등 4개 유공자 단체에는 청구 금액의 절반인 1000만원씩을 지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해당 도서의 발행·추가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책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제3자를 통한 도서의 발행·추가 발행·배포도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위반할 때마다 원고들에게 200만 원씩 추가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지씨는 지난 2020년 6월 5·18 폄훼·왜곡 내용이 담긴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펴냈다. 지씨는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았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을 북한군 사진과 연결지어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썼다.

이에 5·18유공자와 관련 단체 등은 지씨가 출간한 책으로 항쟁 참여 시민과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지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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