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시위 당시 고문 피해자 9명… 재판부 "국가가 4억원 배상"(머니S)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4-25

조회수 : 910

신군부의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반발해 시위에 참여하던 중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지난 19일 시인 박몽구씨 등 6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중 박씨 등 9명에게 3억9637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박씨를 비롯한 원고들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에 반발해 이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과 직장인 등이다.

정부는 이들이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최대 10개월 정도 구금한 상태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 등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지난 1998년~2022년 사이 이뤄진 재심 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

이에 박씨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지난 2021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인당 3000만~6억1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정부 측은 "피해자들은 민법상 시효가 정지되는 6개월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이들의 위자료는 해당 보상금만큼 차감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중 직접 가혹행위를 당한 9명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가혹행위는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당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위자료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이 끝난 지난 2021년 5월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을 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원고가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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