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광주시의회 본회의 통과(광주데일리뉴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4-29

조회수 : 558

정다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며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해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도 마련했다.

출처 : 광주데일리뉴스(http://www.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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