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4-30
조회수 : 904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특위)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부실 조사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장관급 독립기구의 활동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5·18특위는 정보공개 청구와 광주 지역의 22대 국회 당선자들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조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5·18조사위의 활동 부실을 부각하는 상징적 행위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많다.
광주시의회 5·18특위는 “조사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동안의 5·18조사위 활동을 구체적으로 점검한 뒤 공과 과를 파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5·18특위가 청구한 자료 목록은 △연도별 조사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사무 분장표 △직원 채용 내역 △출장 보고서 △청문회 미실시 사유 △강제조사권한 활용 내용 △출장·용역·자문 내용 △팀장급 이상 노동자의 외부 활동 내용 등 모두 18건이다.
5·18특위는 정보공개 청구 회신 자료에서 문제점이 파악되면 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5·18조사위 활동 종료에 따른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보완입법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가 담당하는 5·18조사위의 활동 종료 시점은 6월26일이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위 위원장은 “5·18조사위는 미흡한 조사에 대한 책임을 일부 위원들에게 미루고 있다. (특위에서) 조사 과정 전반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며 “조사위가 해산하기 전 조사 방법의 적절성, 기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특위는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상임위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5·18조사위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장관급 독립기구인 5·18조사위가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는 것 이상으로 지방의회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특위가 밝힌 ‘활동 점검’이 5·18조사위에 대한 상징적·정치적 문제제기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로 인해 기사 전체 내용 및 사진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