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진상 보고서’ 배포 재수생… 44년 만에 명예 회복(세계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4-30

조회수 : 1157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에 대해 검찰이 44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된 A(63)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쯤 서울 대학가에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계엄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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