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2일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를 공포했다.
11개로 흩어져 있던 조례를 1개로 통합하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시장의 책무, 진상규명, 왜곡대응, 시민협력 등 그동안 미흡했던 내용을 새롭게 정비했다.
광주시는 또 5·18기념일에 버스·지하철 등 오월광주를 기억하기 위해 광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환대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들의 오월이야기’를 주제로 정례조회를 주재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과 5·18통합조례를 만든 배경·의미를 공유하고 통합조례 제정을 위해 애쓴 광주시의회와 정다은 의원, 이재의 씨를 비롯한 전문가, 민주인권평화국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통합조례는 나-들의 5·18로 가는 첫걸음이다.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오월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조례에는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수록을 위한 시장의 책무 △미래세대가 5·18 역사를 바로 알고 계승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5·18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 옛 망월묘역 안장범위 해결을 위한 안장심의위원회 등이 담겼다.
또 5·18 진상규명 등 남은 숙제를 풀어가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구성될 5·18정신계승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50주년이 되는 2030년 5·18은 세계적 오월민중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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