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생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혀내는 데 헌신한 고(故) 김양래 5·18 전 상임이사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는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고 김 전 상임이사 유족 3명이 5·18항쟁 당시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 4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7명이 44년 전 국가 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기 위자료 500만~1천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김 전 상임이사의 아내·자녀 등 유족 3명은 위자료 총 3천710만 원 배상을 받는다.
고 김 전 상임이사는 전남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14일 광주 금남로에서 농악대를 이끌고 민주화 투쟁을 이끌고 사흘간 시위 조직에 함께했다. 5월 20일까지 항쟁을 지켜보다 고향으로 향했으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배됐다.
같은 해 7월 자수해 체포된 뒤 조사 과정에서 계엄군으로부터 전신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군사재판에 회부돼 소요·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받았다. 107일간 수감 생활을 하다 형 집행 면제로 석방됐다. 이후 재심 청구 절차를 거쳐 1998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6년 9월 고 김 전 상임이사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상이자 보상금 4천126만여 원을 지급받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로 인해 기사 전체 내용 및 사진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