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기념재단(재단)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극우논객 지만원의 5·18 왜곡도서 출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23일 광주지방법원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극우인사 지만원이 쓴 5·18왜곡도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재판 소장을 제출했다.
지씨는 지난 2002년부터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조종에 따라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동으로 폄훼·왜곡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치소 수감을 앞뒀던 지씨는 5·18 참여자 차복환씨 등을 북한군 고위층으로 내세운 해당 왜곡도서를 발행했다.
이에 재단은 지난 2월 해당 왜곡도서의 내용이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만원을 향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지씨가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투입설은 수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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