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항쟁의 거점이었던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산화한 박병규 열사의 친형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병규 열사의 친형 박계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에 48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구금·구타·가혹행위 피해자 4명의 유족 15명에게도 상속 지분에 따라 위자료로 180여만~1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1980년 서울지역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신군부 탄압이 거세지자 당시 동국대 1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모의 걱정에 광주로 향했다.
이후 광주로 온 박 열사는 전남대 앞에서 공수부대가 학생과 시민들에게 곤봉을 내리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시위에 가담했다.
항쟁 기간에는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전남도청을 지키는 시민군들의 밥을 책임지는 취사반장 역할을 여고생들과 함께했다.
5월27일 새벽 계엄군이 덮친다는 소식에 박 열사는 함께 밥을 짓고 설거지하던 여고생들을 도청 밖으로 피신시켰다.
이후 박 열사는 “나는 할 일이 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도청으로 되돌아갔고,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산화한 최후 항쟁인 열다섯 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들을 먼저 보낸 박 열사의 어머니는 한 맺힌 삶을 살다 주변 시장 상인들의 주선으로 1996년 교통사고 사망 미혼 여성과 아들을 영혼 결혼시켜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로 인해 기사 전체 내용 및 사진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