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8-23
조회수 : 439
재판부는 유공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소 640여만원에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총 19억3천4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이모 씨는 5·18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했다.
전북대 의대 4학년생으로 전북권 의대생을 대표해 시위를 주도한 또 다른 이모 씨 역시 109일간 구금됐다가 조현병을 앓게 됐고, 서울대 4학년생이던 정모 씨는 5·18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체포돼 44일간 구금됐다.
두 사람 모두 구금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교수 허모 씨의 경우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평교수협의회 결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되고, 계엄군에 끌려가 심한 구타와 함께 17일간 구금당했다.
5·18 당시 MBC 기자로 광주에 파견돼 취재 보도한 오모 씨는 유언비어 유포죄 등으로 잡혀 고문받았고, 부산일보 기자이자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맡은 이모 씨도 취재·제작 거부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거돼 고문당했다.
엄군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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