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숭고한 5월 정신의 가치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통합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송진웅 광주시 5·18민주과 주무관은 ‘하나되는 5·18 통합조례, 계승되는 오월정신’을 기치로 5·18통합조례 제정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섰다.
당초 5·18관련 조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져 유사·중복 편제, 목적 부조화 등 체계적이지 않고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송 주무관은 통합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법률전문가, 관련부서,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주무관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보상 △기념사업 등 오월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 5원칙에 입각해 5·18 미해결 과제와 5·18 왜곡 대응 등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조례 제정에 힘썼다.
통합조례에는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한게 특징이다.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념사업의 기본방향 재정립,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통합조례에 광주 시민의 염원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3개의 조례 중 11개 조례(162개 조항)이 사라졌고 65개 조항 1개 조례로 통합됐다.
통합조례에는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분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도 마련했다.
송 주무관은 “5·18 조례인 만큼 5·18 각 단체(공법 3단체, 기념재단, 민중항쟁기념행사위)와 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11차례에 걸친 전문가 TF회의, 시의회 정책토론회, 2차 부서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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