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시행령 정비 대책 마련해야"(광주데일리뉴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10-11

조회수 : 391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18보상법이 개정(2021. 6. 8)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2006년 6월 30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이 기타지원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행령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돼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자로 발간한 종합보고서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회복,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들어 있다.

또 5·18진상규명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6개월이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양 의원은 행안부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회복, 보상 등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종합보고서가 발간된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출처 : 광주데일리뉴스(http://www.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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