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10-16
조회수 : 389
5·18유족회는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의 경우 4억원, 장애 14등급은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광주법원에서는 사망자에 대해 2억 원, 장애등급 14등급에 대해 500만~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배상액 차이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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