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심 위자료 증액 가능성도 관심…"변화 기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법원의 5·18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인정 액수가 타지역 법원보다 적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까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소송에서 광주고법의 위자료 인정액이 상향된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민사 항소심 10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등 19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민사1부는 원고 9명에 대해 1천만~1억600여만원 위자료를 각각 추가 증액했다.
만 17세에 계엄군에 의해 연행된 후 구타 장애 10등급을 받은 원고에 대해 1심 7천만원 위자료를 1억1천만원으로, 구금·상해로 장애 5등급을 받은 원고는 1심 8천만원에서 1억8천600여만원으로 증액했다.
같은 재판부는 원고 23명이 제기한 또 다른 5·18 손배소송에서도 "사망 피해자의 1심 1억원 위자료 인정액이 과소했다"며 "1억5천만원으로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민사1부는 기존 1억원 수준(특이사례는 2억원)이던 5·18 사망 피해자 위자료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장애 등급 위자료 상한 기존 1억원에서 두배가량 늘려 위자료를 등급별로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올해 새로 구성된 민사1부가 논의를 거쳐 기존 위자료 인정액 높일 필요가 있다고 결정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법원은 타지역에 비해 5·18 관련 사건 위자료 인정액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천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천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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