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례서 5·18 폄훼 현수막 제재 조항 빠진다(연합뉴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10-25

조회수 : 625

상위법보다 과도한 정당 현수막 규제 무효 판결로 조례 개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현수막을 제재하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수막에 대한 표시 방법 중 5·18이나 폄훼·비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는 이달 초 자문 변호사 3명으로부터 해당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정당 현수막 난립과 5·18이나 특정인 비방을 막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광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당 현수막 규제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규제 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1월 옥외광고물법이 행정동별로 2개 이하의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개정해 이를 반영할 수는 있지만 상위법이 다루지 않은 사항까지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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