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피해, 보상 형평성 위해 특별법 제정 절실(광주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11-12

조회수 : 443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수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점<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을 해결할 뿐 아니라, 법원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제각각으로 해석하는 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은 1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조발표를 맡은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행사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지금까지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서 배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발표문을 통해 “재판부가 정한 손해배상액이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인권적 관점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지 여부, 유족 개개인의 사정을 변별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단순히 손해액 산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 구금 일수만 보고 기계적으로 배상액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광주일보(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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