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5·18 유공자 범위 학대 법률안 대표발의(호남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11-12

조회수 : 411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개정된 5·18 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 5·18 유공자법 제4조는 여전히 5·18 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5·18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호남일보 (http://www.honamnews.co.k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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