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11-12
조회수 : 513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된 일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18기념재단 등은 11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인정해야 할 심리·사회·경제적 피해 배상 범위를 공론화하고, 5·18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 국가가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5·18 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 개관’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예시로 “현 5·18 보상법에 따른 판결에서 인정한 유족 범위에 대해 검토 후 사실혼 관계의 사람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 기준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배상액 적정성 검토와 소멸시효 만료 시점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발표 후에는 ▲5·18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 및 소멸시효 적용의 문제점 ▲국가배상은 전생애에 걸친 피해배상 등 4가지 주제의 토론이 이어졌다...
출처 : 광주매일신문 (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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