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보상’ 형평성 논란 해결책…“5·18 특별법 제정”(전남매일)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11-12

조회수 : 393

5·18 당시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유족 등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수립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5·18 보상법’ 개정을 통해 유족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11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사회·경제적 피해 배상 범위 △5·18 피해 당사자 개인 소송이 아닌 국가의 포괄적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 △소멸시효 적용 문제점 등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소송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이 논의됐다.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 개관’을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섰다.

이 전 재판관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예시로 들면서 “5·18 당시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된 일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공자들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이나 폭행·협박 등 가혹 행위 등이 어느 정도 손해배상액에 반영됐는지 최소한의 기준 금액 비율 정도는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시점부터 개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홍현수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김종세 부산울산경남 5·18민주유공자회장, 박현옥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성우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기재된 것처럼 유족마다 입은 피해의 유형과 중첩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보상의 내용에도 차이를 두는 것이 공정하다”며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에 관한 손해액 산정 시 기계적으로 동일한 손해액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겪은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충분히 조사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세 유공자회장은 수배기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연행된 날 이후부터, 심지어는 구속영장 집행일 이후부터 배상금 산출에 반영하고 있다”며 “보상판정 과정에서 수배기간이 제외된 것은 5·18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판정결정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8차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수배자를 학사징계자와 더불어 ‘관련자’로는 인정하지만 기타지원금 등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로 소장은 “위자료 산정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이 광주지방법원보다 최대 2~4배 많아 형평성 차원에서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5·18 보상법 개정을 통해 유공자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옥 전 사무총장도 “법리 오해로 판결 보상액을 수령한 유족의 재심 청구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남매일(m.jnd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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