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은 정의 실현···尹 단죄해야"(무등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12-16

조회수 : 389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5·18 재단과 공법단체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입을 모았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14일 무등일보와의 통화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결돼서 다행이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원 이사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사법부의 처벌만 남았다. 전두환때처럼 국민통합이라는 이유로 사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다시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내란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일제히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겼다.

양재혁 유족회장은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거센데 이번에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내란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1980년 5월 광주가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했으니 법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전두환을 사면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며 "제 2·3의 윤석열이 생기지 않으려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부상자회 상임부회장은 "경제를 비롯해 나라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국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줬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만 남았다. 사면복권 없이 법대로 처벌을 내려 역사의 아픈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남식 공로자회장은 "당연한 결과다.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에게 한 나라의 직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일이다"며 "이 같은 역사의 반복을 막으려면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내란에 동조했던 잔당들까지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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