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시행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칭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오는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오월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 제정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5·18 기념사업 기본법은 지난해 6월 활동을 마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월정신 헌법 전문 반영과 함께 국가에 권고한 항목 가운데 하나이다.
해당 법안은 5·18 정신을 기리고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국가의 책임과 지원으로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5·18 사적지 등 유·무형 자산을 관리하고, 기념사업을 계획·시행하는 방안 등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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