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에 앞서 5·18 관련 법률을 정비·통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와 시의회, 오월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 등은 13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6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며 발표한 국가권고안의 내용 이행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가권고안에는 국가가 5·18 정신을 기리고 함양하기 위해 유·무형의 기념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됐으나 5·18 기념사업의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이 규정되지 않아 관련법을 제정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발제에 나선 김남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은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 제정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의 제정안은 기념사업의 주체, 내용, 절차, 방법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관련 유형 자산(국립5·18묘지,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사적지, 기록물 등)에 대한 관리 주체를 국가로 명시했다. 이밖에 국가는 관련 사업 전개를 위해 설립된 관련 단체·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도 담았다.
김 연구원의 제정안을 두고 토론자들은 평가와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우선 기념사업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는 김 연구원의 제정안 5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제정안 5조는 당장은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향후 구체적인 법률의 충돌상황에서는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기념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정치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념사업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 5·18관련 법률을 정비·통폐합하는 작업을 통해 기념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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