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이명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매년 5월 18일 당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조례에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 승차 등 재정적 지원 범위를 특별한 경우 5월 17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9조제3항 신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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