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4-16
조회수 : 654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구타로 상해를 입은 광주시민이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7단독(고상영 부장판사)은 5·18 유공자 김모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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