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4-30
조회수 : 669
5·18 45주년이 되도록 일부 세력들의 5·18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법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2020년 개정됐음에도, 법 시행 이후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처럼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되고 검찰에 넘겨진 범죄 혐의자들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비슷한 범행을 계속 자행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익카르텔의 5·18 왜곡과 폄훼와 모독은 갈수록 극악해지고 있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이 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인정한 듯한 발언을 한 데 이어, 몇년 째 악의적 왜곡발언을 해온 극우집단이 45주년 5·18 기념식 당일 민주 묘지 앞 집회를 예고하는 지경이다.
전광훈은 지난해 광주에서 '5·18 당시 북한 간첩이 시민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주장을 펴 고발까지 당했으나 사법당국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고발된 피의자가 이번 주말에 또 광주를 찾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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