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기사가 엄마를 두 번 죽였어요"(무등일보,전남일보)★유가족 고소·고발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5-02

조회수 : 637

5·18유족인 고 조사천씨 유족(왼쪽)과 고 최미애씨 유족이 스카이데일리를 경찰에 고소했다. 


"계엄군에 의해 돌아가신 저희 엄마는 왜곡 기사가 나올 때마다 2번, 3번씩 죽어요. 이런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았으면 좋겠어요."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돌아가신 고 조사천씨 유족과 고 최미애씨 유족, 5·18기념재단, 광주시 등은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왜곡, 조작보도한 스카이데일리를 사자명예훼손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30일 5·18 유족 등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고 조사천·고 최미애 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혐의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월15일 지만원의 '5·18 북한군 개입설'과 신원불명의 계엄군 등의 증언을 근거로 사실 왜곡 보도를 계획적으로 주장하는 기사를 금남로에 유포했다.

이들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은 시위대에 포위된 상태였고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꼬마상주'의 아버지 고 조사천씨가 같은날 장갑차를 타고 가다 무장괴한(북한 특수부대)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하거나 임산부 최미애가 무장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월21일 하루에만 계엄군의 폭압적 진압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67명임을 확인했으며, 장갑차를 타고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아니라 고 김동준씨였다. 조씨는 당일 시위 도중 목에 계엄군의 총을 맞아 기독병원으로 호송, 사망했다.

임산부였던 최씨 역시 전남대학교를 둘러싼 계엄군이 무자비한 공격적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씨 아내 정동순씨는 "당시 남편과 저는 계엄군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을 보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운을 뗐다.

정씨는 "5월21일 남편은 계엄군이 쏜 총을 맞고 돌아가셨고, 남편을 찾기 위해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녔다"며 "그런데 남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갑차를 탈취했다고, 살던 곳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왜곡된 보도를 했다. 허위 왜곡 보도를 한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고 최미애씨 아들은 "저희 어머니는 5월21일 학생들이 걱정돼 학교에 나갔던 아버지를 기다리다 계엄군의 총에 의해 돌아가셨고, 국방부에서 부검도 했는데 계엄군이 사용하던 M16소총에 의한 후두부 관통상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저는 당시 엄마도 잃고 8개월 된 뱃속의 동생도 잃었다"고 울먹였다.

/김종찬기자


5·18 유족 등은 1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아온 스카이데일리 고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계엄군에 의해 돌아가신 저희 엄마는 왜곡 기사가 나올 때마다 2번, 3번씩 죽어요. 이런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았으면 좋겠어요."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돌아가신 고 조사천씨 유족과 고 최미애씨 유족, 5·18기념재단, 광주시 등은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왜곡, 조작보도한 스카이데일리를 사자명예훼손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5·18기념재단과 피해자 유족 등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지속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 고 조사천 씨와 고 최미애 씨의 유족 등은 1일 스카이데일리 대표 A씨와 5·18 왜곡기사를 써온 소속 B기자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5·18기념재단과 유족 등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데일리가 고인들을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해 학살된 것처럼 왜곡하고 계엄군의 역사적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5·18 특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만원의 ‘북한 개입설’ 주장과 신원불명의 계엄군 등의 증언을 근거로 수차례 왜곡 보도했으며 지난 2월 15일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왜곡된 기사를 유포했다.

이들은 ‘계엄군은 시위대에 의해 포위됐고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 ‘고(故) 조사천씨가 태극기를 들고 장갑차를 타고 가다 무장 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임신부 고(故) 최미애씨는 전남대학교 정문 인근에서 무장 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국가차원 5·18 진상조사 결과 스카이데일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1980년 군부의 조사,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이들의 죽음이 모두 계엄군에 의한 희생임이 확인됐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21일 하루에만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역사적 사실을 파악했고, 장갑차를 타고 있던 사람은 조사천씨가 아닌 고(故) 김준동씨였음을 확인했다. 조사천씨는 같은 날 오후 시위 도중 총을 맞아 기독교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오후 2시 사망했다.

/정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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