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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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관여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오월 공법 단체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문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을 역임하던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됐다.
문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을 당시 부족한 재정을 위해 1억1천900만원을 구속부상자회에 대여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씨가 대여한 해당 금액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문씨가 회장을 지내던 기간 동안 121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주유비, 식대,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구속부상자회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천516만원을 이체한 점, 구속부상자회가 문씨를 포함한 각종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점 등이 바탕이 됐다.
/안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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