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실질적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15일 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대표자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번 증언대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의 피해 사례를 직접 듣고 5·18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5·17 예비검속 및 수배, 학사징계, 언론인·노동자 해직 등 피해자들이 증언자로 참여했으며, 박우섭 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대표자모임 상임대표, 이원섭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민형배·양부남 의원 등이 함께했다.
행사는 ▲인사말·기념사·격려사 ▲발제1 ▲피해자 증언 ▲발제2 순으로 진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5·18보상법 개정으로 성폭력, 수배, 학사징계, 해직 피해자들도 5·18 관련자로 법적 인정을 받았지만, 실질적 회복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국회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상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18 관련 수배·학사징계·해직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정경자 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관은 “유족, 행불자 가족, 구속자 등은 전두환 정권 하에서 7년간 감시·사찰·불법연행·구금의 대상이 됐다”며 “특히 고등학생들은 미성년자임에도 학사징계나 퇴학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과 학사징계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故 박관현 열사의 누나 박행순씨는 “1982년 장례식 때 시신을 탈취당했고, 1987년 이장 과정에서는 장의차 안에 최루탄이 터져 어머니가 폐 손상을 입고 두 달 뒤 돌아가셨다”며 “관현이 수배부터 매장까지 10년 넘게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다”고 전했다.
/진진수·주성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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