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승소 확정(광남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6-25

조회수 : 927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에게 2억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한 광주고법의 항소심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 판결 이후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신군부의 눈밖에 난 안 치안감은 5월26일 합동수사본부에 연행, 보안사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10일 사망했다.

 

 

/임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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