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7-07
조회수 : 992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른바 5·18왜곡처벌법을 위반한 9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범 9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9명이 온라인 공간 등지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없었다' 또는 '폭동' '폭도' 등 표현으로 항쟁을 폄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유사 표현을 사용했으나 언론 보도에 근거하거나 5·18민주화운동을 인정하는 취지의 3건은 단순 의견표명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특별법 처벌규정의 취지에 따른 신중한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변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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