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5·18 행방불명자 위자료 증액 판결(연합뉴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7-11

조회수 : 833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다.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1심에서 선고된 1억2천만원 지급 판결보다 위자료를 8천만원 증액했다.

재판부는 "A씨는 25세의 젊은 나이로 행방불명됐다. 5·18 보상법이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그 목적의 하나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2억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됐다. 이후 1998년 7월 29일 5·18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됐다.

/정회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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