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가 부담’ 길 열려(전남매일)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7-24

조회수 : 791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법) 등 법률안 21건을 처리했다. 또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발의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법’은 국비·지방비를 5대5로 분담하는 트라우마치센터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도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률안은 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등이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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