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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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 104명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과 후속 조치들의 명확한 비민주성 및 불법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그 후속 조치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는 원고 측이 주장한 액수를 전액 인용한 것으로 “제반 사정을 봤을 때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2025년 4월 30일)부터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원고들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을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시도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현 순직해병 특검팀 특검보)가 꾸렸다.
재판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민사소송법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원고 패소가 뚜렷해 보일 때 피고가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재판부로선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김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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