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물 고임 사태에... 보훈부, 생분해되는 유골함으로 재안장 추진(한국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8-13

조회수 : 874

국가보훈부가 최근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사태와 관련해 친환경 유골함으로 재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해온 안장 방식으로는 집중호우나 결로 현상으로 유골함에 물이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으면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앞서 물고임 현상을 짚으며 안장 방식을 '자연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한국일보가 살펴본 보훈부의 '국립묘지 물고임 관련 유족 설명 및 재안장 계획'(안)에 따르면 보훈부는 오는 11일부터 보훈부 홈페이지에 최근 유골함 물고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우선 유족들에게 지금까지 봉안묘에 매장된 도자기 소재 유골함은 우기 및 결로 현상 등으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로 했다. 물고임을 걱정하는 유족에게는 신청 절차를 거쳐 재안장하겠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유족이 재안장 결정 시 되도록 친환경 유골함을 권할 계획이다. 한지 소재의 친환경 유골함은 90여 일 만에 100% 분해된다고 한다. 유골함이 자연 생분해돼 유골분과 함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유족이 도자기 유골함을 원하면 3단계로 밀봉 기능을 강화해 재안장할 계획이다. △ 유골을 담은 비닐을 진공 열처리해 압착 △유골함 덮개 밀봉 △유골함 진공 열처리 압착 과정을 거친다. 이전보다 물고임 발생 확률은 줄어들지만 100% 방지는 어려울 수 있다. 유골 분(가루)이 남아 있어 이장은 가능하다.

보훈부는 이르면 이달 25일부터 재안장을 실시한다. 유족이 재안장을 희망하면 묘역을 파내 유골함에 물고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전용 건조기에 4, 5시간 건조한다. 굴토와 건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립묘지별로 하루에 2기씩 재안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훈부는 보고 있다. 관련 수요가 많으면 단계적 재안장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보훈당국은 물고임이 발생한 전체 묘역 전수검사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묘지를 파내지 않고 수분 함유량 등을 측정하는, '비파괴 검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산 중턱이나 묘역으로 물이 흐르기 쉬운 곳은 빗물 등을 모아 배수관으로 보내는 물 저장고(집수정) 추가 설치안도 제안된다.

보훈부는 2021년 대전현충원에서 유골함 물고임을 발견한 유족의 항의에 유골함 밀봉 방식과 배수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올해 국립5·18 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등에서 또 다시 물고임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구현모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로 인해 기사 전체 내용 및 사진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