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8-14
조회수 : 853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주요 의제로 반영돼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1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폭력의 상처와 슬픔 속에서 살아온 유족으로서 이번 결정을 민주주의 완성과 역사 정의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 정신이 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그 숭고한 가치가 왜곡과 폄훼의 시도를 넘어 굳건히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족회는 "돌이켜 보면, 5·18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고는 폄훼됐고, 국가폭력에 저항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무시됐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고통과 슬픔으로 지난 시간을 가슴에 새겨왔다"고 회고했다.
유족회는 "국민이 직접 겪어야만 했던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며 "반드시 역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5·18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5·18정신은 국가폭력에 맞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일은 과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사회 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국가적 약속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양재혁 유족회장은 "이번 헌법 개정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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