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청구(회장의 정관 위배 등에 대한 감사)

작성자 : 벽암

작성일 : 2025-12-09

조회수 : 367

  

    유족 회원 제위

 

   유족회가 부끄럽게도 제 갈길을 잃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지만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12월 1일과  5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첨부파일을 열어서 읽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민주화 운동 경험과 교수 경력,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이 혼란을 책임 있게 꼭 극복해 내겠습니다.

 

                                   유족회원  강  원  박사드림

 

첨부파일

댓글 1

  • 2025-12-15 17:49:22

    감사 청구(회장의 정관 위배 등에 대한 감사) 1. 근거 정관 제3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제4항, 제6항 등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정관 제32조(임원 직무) 제1항 및 제2항의 ‘성실 의무 위반 및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본회에 손해 (가치 ‧ 명예 훼손 등)’를 발생하게 하였는 바,‘임직원의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제33 조 제1항 제2호)를 포괄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3. 정관 제3조(목적)의‘위대한 민주정신’훼손(=내란동조 반민주 세력과 회동), 제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위배 사항 등 아래 4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여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