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청구(회장의 정관 위배 등에 대한 감사)
1. 근거
정관 제3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제4항, 제6항 등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정관 제32조(임원 직무) 제1항 및 제2항의
‘성실 의무 위반 및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본회에 손해
(가치 ‧ 명예 훼손 등)’를 발생하게 하였는 바,‘임직원의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제33
조 제1항 제2호)를 포괄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3. 정관 제3조(목적)의‘위대한 민주정신’훼손(=내란동조 반민주
세력과 회동), 제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위배 사항 등 아래 4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여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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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청구(회장의 정관 위배 등에 대한 감사) 1. 근거 정관 제3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제4항, 제6항 등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정관 제32조(임원 직무) 제1항 및 제2항의 ‘성실 의무 위반 및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본회에 손해 (가치 ‧ 명예 훼손 등)’를 발생하게 하였는 바,‘임직원의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제33 조 제1항 제2호)를 포괄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3. 정관 제3조(목적)의‘위대한 민주정신’훼손(=내란동조 반민주 세력과 회동), 제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위배 사항 등 아래 4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여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