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위배 단체운영에 대한 경고

작성자 : 벽암

작성일 : 2025-12-24

조회수 : 339

        

           오월정신,

그리고 유족회의 존재이유 대한 소고(小考)

 

  - 정관 위배 단체운영에 대해 엄중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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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원 -

댓글 3

  • 2025-12-24 14:25:16

    1980년 5월, 광주는 고립되었으나 결코 고독하지 않았다. 총칼 앞에 마주 선 시민들은 침묵을 강요당했으나 굴복하지 않았고, 공포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연대를 선택했다.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주체임을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자유, 공동체의 윤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5·18은 시민항쟁으로 인권 · 민주주의 투쟁의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 ▢ 정관 제3조(목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명감’이다 정관 제3조가 밝히는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은 장식용 문구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선언도 아니다. 유족회의 모든 운영과 의사결정은 정관에 철저히 따라야 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 정관 제3조가 말하는 ‘계승 · 선양’은 기념식과 추모행사로 완성되지 않는다. 역사 왜곡과 폄훼에 단호하고, 민주시민의 편에서 행동하는 실천이다.

    • 2025-12-24 14:39:47

      ▢ 유족회 모독 행위 ◌ 오월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뇌봉(雷锋) 정신’ 국가 보조금으로 진행된 해외교류 사업에서, 현 집행부가 공개한 현수막과 자료에는 「뇌봉 정신을 알리고 자원봉사를 실천하자」는 문구가 보인다. ‘뇌봉 정신’은 중국 마오쩌둥 체제 이후부터 국가와 당(공산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과 복종을 미덕으로 강요한 이념 교육 수단이다. 자발적 시민운동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예속된 공산당 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선전이다.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위법하고 부당한 폭력에 맞서 시민 저항권과 인권, 민주적 가치를 회복한 민주화를 위한 시민운동이다. 두 정신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공법단체가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특정 이념적 가치가 내포된 ‘뇌봉 정신’을 선전한 행위는, 유족회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공법단체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부당 행위이며 유족회에 대한 모독이다.

  • 2025-12-24 14:42:03

    ◌ 내란동조 세력 장동혁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행위) 2025년 11월 6일, 장동혁 대표와의 비공개 병상 회동은 정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유족회의 명예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한 사건이다. 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독단적 행위였고, 5·18 관련 4단체와 유족회원, 민주시민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으며, 내란 동조 세력과의 부적절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윤리적·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특히 장동혁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치소로 찾아가 면회하였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는 발언을 통해 반민주 · 내란동조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낸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회동을 진행하고, 언론 앞에서는 “누구도 5·18 참배를 막아선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 폄훼한 망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