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2-04
조회수 : 951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회원분들께서는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주십시오
변경사항 : 대리발급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절차 간소화) / 신규등록증 등기 우편 수령 가능
※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관련 안내사항 ※
○ 교체 대상 : 종전 14종의 보훈신분증 소지자
(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등)
○ 준 비 물
① 사진 1매(3.5cm×4.5cm 크기)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 사진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③ 종전 보훈신분증( 반납 필요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12개 보훈(지)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pmp.mpva.go.kr) 접속하여 신청
* 수령 시 본인 직접 보훈(지)청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수령도 가능합니다.
- 대리발급 신청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불필요
★ 종전 15종의 보훈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만 활용 가능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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