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5·18 시민단체 "더 엄벌했어야"(뉴시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1-19

조회수 : 242

광주·전남 시민·노동단체와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5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1심 판결은 사법부의 굴복이다. 한 나라의 수장이 법원 구속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았는데도 감형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사실상 '권력자는 법을 어겨도 된다'는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이자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이 왜 피로 쓰였는지를 사법부가 오늘 스스로 부정했다. 이 판결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그 책임은 사법부가 져야할 것이다. 5·18 유가족들은 이 판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에 비해 징역 5년은 너무 가볍다. 5·18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는 계엄의 망령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강배 5·18재단 상임이사는 "내란세력이 여전히 반성은커녕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범죄에 비해 너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지도록 온 국민이 나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내란을 획책한 중대한 범죄 중 하나다. 그 죄의 위중함과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도 있었던 결정적 국면에서 벌어진 점을 고려할 때,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믿을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 역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현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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