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5·8민주묘지, 당사자가 묫자리 찜하고 셀프 승인' 관련 알림 및 반론보도(무등일보)/與 민병덕, 힌츠페터법 발의…"5·18 진실 알린 이들도 유공자에"(뉴스1)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1-20

조회수 : 258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8월 29일, 9월 2일 ~ 5일 지면 및 홈페이지 5·18면을 통해 5차례에 걸쳐 '"여긴 내 묫자리"…국립 5·18묘지 안장지 선점 말썽', '당사자가 묫자리 찜하고 셀프 승인' 등의 제목으로,"2013년 2월 ~ 2020년 2월까지 5·18 유족회장을 역임했던 정 모 씨는 법적 근거 없이 국립 5·18민주묘지 조성(1997년) 당시부터 자신이 안장될 묫자리를 선점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부가 2015년과 2017년 (사)5·18 3단체와 안장지 선점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당시 유족회장이던 정 모 씨는 당사자임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안장지 선점'을 셀프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1997년 4월 15일 제정된 광주광역시「5·18 묘지조례」는 제8조에 5·18묘지 안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장대상, 안장순서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했으며, 1997년 안장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부부 간, 부모자 간, 그리고 형제가 각각 5·18 유공자일 경우 2기를 연속해 특별배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전(前) 5·18 유족회장 정 모 씨는"본인은 1997년 안장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망한 5‧18 유공자이자 형제인 동생의 옆자리로 안장지를 신청해 배정받았던 것이므로'법적 근거 없는 안장지 선점'이 아니다. 또한 2015년과 2017년 국가보훈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안장지 선점'을 셀프 승인한 바 없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성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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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3.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을 5·18 민주유공자로 포함하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규정한다. 반면 학살의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데 헌신한 이들의 공로는 제도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공영방송 ARD 소속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다. 그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민간인 학살을 보도해 국제사회에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힌츠페터 기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현행법상 유공자 심의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힌츠페터 기자를 광주로 태우고 들어간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 역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직접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민 의원은 "민주주의는 총과 탱크 앞에서의 용기와 희생으로 지켜졌지만 진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며 끝까지 알린 사람들의 헌신으로 완성됐다"며 "힌츠페터 기자와 김사복 씨는 그 상징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금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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