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협의회, 5·18 단체 회원에 매달 5만 원 수당 신설(뉴 스1)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1-23

조회수 : 296

 

5·18민주화운동 단체 회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가 특별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정례회를 열어 동구가 제안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은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회원 대다수가 고령이라는 점과 이들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한 달에 5만 원의 특별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치구별 대상자는 동구 171명, 서구 349명, 남구 250명, 북구 418명, 광산구 193명 등 총 1381명이다.

4개 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고 자치구별 법적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한 후 동시에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단체와 면담을 통해 특별민주명예수당 지급을 요구 받았다.

5·18 단체 회원들은 광주시에서 생계지원금 10만 원 또는 민주명예수당으로 5만 원을 받고 있지만 소득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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